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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의회 회의록 - 진위테크노밸리 사업 - 21. 10. 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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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진피연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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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린내 풀풀~~
허원 위원님께서 꼬집어 말씀하셨는데... 얼렁뚱땅 넘어가죠?
평택시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, 공약까지 바꿔가며 어떠한 것을 받았길래...
이리 쉽게 파주에게 넘길까요? 평택시민을 위해서? 파주시장이세요?

경기도의회 회의록 - 진위테크노밸리 사업 - 21. 10. 12

○ 위원장 이은주 송은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허원 위원님.

○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. 지금 LH에서 평택에서 이익 난 부분을 파주에 손실보전을 한다는 얘기잖아요?

○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그렇습니다.

○ 허원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원래는 평택에서 일어난 이익은 평택에서 나눠줘야 되는데 파주로 간다는 것은 평택에서 또 다른 어디, 경기주택공사에서 평택에다 뭔가를 더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심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. 왜냐하면 평택에서 시장이, 평택시에서 일어난 사업에서 이익이 난 부분을 파주로 준다, 아무 조건 없이 파주로 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인데 여기 내면에 무슨 다른 일이 있는 건가요?

○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본 균형개발산업단지는 두 개의 산업단지에 대한 수익과 손실을 보전하는 체계로 지금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고요. 지금 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민영개발인 경우에는 특정 산단의 이익을 다른 산단의 손실에 보전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본 정책은 공영개발 산업단지에 한해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단독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. 더불어서 공영개발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5%의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상에 돼 있고 그 5%에 대한 이익은 도시공사가 이익을 계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5% 이익 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의 손실, 동일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계정으로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택시에 부과될 이익이 이쪽으로 전가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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