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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위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예정부지 행위제한 해제공고 (평택시청_2025. 2. 1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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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진피연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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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위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예정부지 행위제한 해제 공고

고시공고구분 : 공고(일반공고)
게재제호 : 100
고시공고번호 : 평택시 공고 제2025-435호
등록일 : 2025-02-11
담당부서 : 미래첨단산업과
게재기간 : 2025-02-10 ~ 2025-12-31

평택시 진위면 하북리, 야막리 일원 「평택진위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」예정부지에 대하여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「평택시공고 제2021-531호(2021. 2. 18.)」 및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제한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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